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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금융지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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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6:07:12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요인·금융애로 등 점검
대출 증가·금리 상승 부담..급격한 연체율 확대 가능성 낮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금리·환율·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중소기업중앙회·연구기관·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열린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킥오프 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 요인과 자금여건 등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점검회의 결과 최근 중소기업 생산 및 평균 가동률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 여건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증가와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네 차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체율과 부실채궝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채무상황계획 조정 등의 대출 '연착륙'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급격한 연체율 확대 등의 우려는 적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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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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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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