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은행별 예대마진 한눈에

URL복사

Wednesday, July 06, 2022, 14:07:46

금융위원회,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매달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불투명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
금융위 '수신상품 추천 플랫폼' 시범운영.."금융소비자 선택권 넓힐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대출 금리 조건을 갖춘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의 일환입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브리핑에서 "한국과 영업환경이 비슷한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의 공시 대상에는 '대출 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 평균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는 전반적인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로 대출금리와 함께 공시합니다.

대출 금리 공시 시스템도 바뀝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용점수는 50점 단위로 나눠 총 9단계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를 추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 신규취급액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투명성 높인다…예금금리도 시장금리 반영


이날 금융위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대출의 특성에 따라 업무 원가를 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 중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이 업무원가를 포함해 7개나 되는 탓에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합니다. 가산금리 중 '업무원가' 부문에서 대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는 설명입니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에 같은 원가를 적용하면 특정 대출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리스크프리미엄 책정 시 사용되는 조달금리 지표를 '실제 조달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비용 역시 경영계획상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금금리 산정 체계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변동됩니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정해지는데,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그대로 둔 채,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견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신상품 추천 플랫폼 출시…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도 공시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상품의 경우 대출·보험상품과 달리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없어 그동안 중개업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국장은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여러가지 요소로 정해지는데 수신은 그에 비해 간단하다"며 "은행이 공시를 강화하면 비교플랫폼에서 수신 상품을 추천할 때 더 정확한 금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 특성상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 적용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 부가조건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하며, 시범운영 뒤에는 서비스 운영 성과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국장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을 반기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해당 실적은 오는 8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반영됩니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일 뿐,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게 하려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정책이 금리를 특정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한 은행은 경쟁압력을 받을 것이고, 이로써 대출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