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전국에 이어진 집중 호우로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내놨습니다. 한국연합회에 따르면 언론 등에 알려진 경기도 수원 중고차 매물 중 침수차는 103대로 성능점검 진단을 통해 상태에 따라 수리 후 판매·폐차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해야 합니다. 딜러를 통해 구입 시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 반면,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딜러가 인허가 된 매매상사에 소속돼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최근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좋습니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침수차는 폐차 혹은 말소되는 게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