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메리츠화재, 가입문턱 낮춘 ‘간편건강보험’ 선봬

URL복사

Monday, April 04, 2016, 13:04:24

유병자·고령층도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간편 가입 가능
업계 유일 암·심근경색·뇌졸중 진단 때 보험료 납입면제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메리츠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용범)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령층 고객들도 간단한 고지만으로 가입 가능한 ‘무배당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에 병이 걸렸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도 서류제출이나 건강진단 없이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심사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등의 의사소견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이내 암 진단·입원 및 수술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된다.


질병과 상해관련 입원일당과 수술, 사망까지 보장된다. 또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3대 질병 진단 때 업계에서 유일하게 갱신 전 보험기간까지 납입보험료를 면제해준다. 질병과 상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특약도 운영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각종 비용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을 포함해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의료사고, 민사소송 등을 보장한다. 가입연령은 50~75세까지 가능하며 5년 또는 10년 단위 자동갱신 형태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생애의료비중 70%이상이 50세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고연령의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워 병원비 등 부담이 컸다”면서“매년 증가하는 고연령층에 대한 의료비를 고려하면 경제적, 심적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