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종신보험도 가성비시대”..한화생명, 저해지 상품 내놔

URL복사

Monday, April 04, 2016, 22:04:43

생보사 빅 3중 첫 출시..기존 보다 보험료 최대 25% 낮춰
2.75% 확정금리..체증형 선택 시 사망보험금 최대 2배 증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같은 제품도 가격 비교해 꼼꼼히 살피는 가성비 시대에 맞춰 보험상품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최초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최대 25%까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저해지 환급형 상품 ’한화생명 프라임통합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증비용 없이 2.75%의 확정금리로 운용되는 종신보험으로 납입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을 축소한 대신 납입이 완료되면 기존 종신보험 대비 환급률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망보험금도 최대 2배까지 증액 가능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자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이 비해 보험료가 최대 25% 가량 저렴하다. 납입기간 동안 축소된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환급률도 대폭 확대된다.


또 보증비용 없이 2.75%로 운용되는 금리확정형 상품으로 금리인하 혹은 투자실적에 의한 적립금 변동위험을 없앨 수 있다. 45세부터는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 기준으로 연금전환도 가능해, 사망보장보다 노후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특정 가입조건을 만족하면 납입기간 완료시점에 해지할 경우 납입했던 주계약 보험료 100% 이상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프라임(저해지)형 기준으로 55세 체증,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이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


납입기간이 끝나도 장기 유지할 경우 2.75% 확정금리로 운용되기 때문에 환급률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만약 체증형 상품에 가입하면, 고객이 선택한 나이(55세, 60세, 65세)부터 10년간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를 증액해 준다.


예컨대, 가입금액 1억원을 55세 체증형으로 가입한 고객은 55세부터 매년 10%인 1000만원씩 보험금이 증액돼 10년 후인 64세 시점까지 총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최대 2배까지 증액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액계약을 장기유지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증액된다. 가입금액 1억 이상 가입자에 해당되는데, 납입기간 종료 시점에 주계약 월 보험료의 330~2310%를 증액해 보장한다. 고객은 70·80·90·10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가령, 30세 남성, 20년납, 주계약 1억원, 프라임형(55세 체증)기준, 주계약 보험료가 30만원에 700% 가량 증액돼 210만원 가량 된다. 이를 일시납 정기보험 형식으로 가입해 추후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때 보장금액으로 더해져 보장된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상품은 4월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에 맞춰 선보인 첫 상품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가성비 좋은 종신보험이다”며 “장기 유지 때 환급률이 높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로 사망보장과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프라임통합종신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15세~70세다. 30세 남자가 20년납, 주계약 1억원, 프라임형(55세 체증)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9만1000원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