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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다음달 2호 건물 ‘이태원 새비지가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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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22, 16:07:05

다음달 1일 선착순 공모..대통령 청사 이전 등 주변 상업부지 호재
상장가 주변 시세 대비 15% 낮아..“시세차익 극대화 기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2호 공모 건물인 서울 용산구 소재 '이태원 새비지가든'을 12일 공개했습니다. 이태원 새비지가든에 대한 수익증권 공모는 다음달 1~8일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유는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증권화 해 소액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입니다. 소유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계좌관리기관인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금융당국 및 여러 신탁사와 컨소시움을 맺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1호 공모건물인 '안국 다운타우너'를 지난달  공모 2시간 51분만에 완판하고 지난 8일 상장했습니다.

 

소유의 2호 공모 건물 '이태원 새비지가든'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이전·용산공원 개방 등 다양한 호재로 인해 인근 지역 부동산 호가와 실거래가가 올랐지만 새비지가든 공모 총액은 주변 시세 대비 15% 낮은 68억원에 책정됐습니다. 소유는 용산구의 호재가 있기 전 건물을 매입해 공모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비지가든은 공간운영사 '글로우서울'과 제휴를 맺고 운영하는 건물입니다. ‘글로우 서울’은 지역 개발·부동산 솔루션 스타트업으로 서울 익선동·대전 소제동 등 낙후된 구도심으로 인식되던 지역을 새로운 상권으로 변화시킨 바 있습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분들도 소유를 통한 소액투자로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수익과 더불어 할인이나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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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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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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