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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금융 광고 102만건 적발…정부 금융지원 사칭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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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22, 17:07:21

'서민 긴급지원' 등 문구 사용..경제적 취약계층 유인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광고 전년 대비 718.4%↑
금감원 "불법광고 접했다면 대표번호 등으로 확인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2만건에 달하는 불법금융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공공기관·대형은행 등을 사칭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문자메시지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총 102만5965건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일반제보·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왔습니다.

 

불법대부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공공지원 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서민 긴급지원'이나 '근로 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필요서류 등 안내 사항을 자세히 넣어 실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신용정보·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 1만1941건으로 전년(1459건) 대비 718.4%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불법금융광고에 활용된 다른 매체는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며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한 것도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를 통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조직의 무작위 문자발송과 자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9877건 규모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로 금융회사 이름을 사용한 대부·대출 광고를 할 경우 불법대부업체의 사칭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자메시지로 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대응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 발견자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글에 게재된 불법 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 금융행위제보' 메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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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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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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