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2만건에 달하는 불법금융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공공기관·대형은행 등을 사칭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문자메시지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총 102만5965건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일반제보·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왔습니다.
불법대부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공공지원 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서민 긴급지원'이나 '근로 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필요서류 등 안내 사항을 자세히 넣어 실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신용정보·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 1만1941건으로 전년(1459건) 대비 718.4%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불법금융광고에 활용된 다른 매체는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며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한 것도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를 통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조직의 무작위 문자발송과 자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9877건 규모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로 금융회사 이름을 사용한 대부·대출 광고를 할 경우 불법대부업체의 사칭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자메시지로 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대응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 발견자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글에 게재된 불법 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 금융행위제보' 메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