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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협 ‘4년 연속 무파업’ 잠정합의…기본급 4.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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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22, 08:07:38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도출
19일 합의안 찬반투표… 전기차 국내공장 신설 등 담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 노사가 창사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파업 없이 노사 임금협상안에 잠정 협의했습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기본급 인상 규모는 9만8000원이지만 수당 1만원을 더하면 사실상 10만8000원을 인상한 셈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현대차 노사는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도 마련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 최초 전기차 생산 공장을 내년 착공합니다.

 

이후 국내 공장 생산 물량 재편성과 연계해 기존의 노후 공장을 순차적으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중장기 국내 공장 개선 투자를 추진하며, 미래 제조 경쟁력 강화와 작업성·환경 개선을 위한 최첨단 생산 품질 시스템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미래 산업 전환에 따른 인력 감소에 대비해 생산·기술직도 신규 채용도 진행한다는 복안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투자 등에 발맞춰 글로벌 수준의 생산효율·품질 확보, 공장 재편에 따른 차종 이관과 인력 전환배치, 투입 비율 조정 및 시장수요 연동 생산 등 제반 사항 협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전기차 보급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경영 환경과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내 공장 대내외 리스크 대응 노사협의체'를 구성,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 생산·품질·안전 지표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단, 올해 교섭에서도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임금피크제 요구 등에 대해선 회사가 수용 불가 원칙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최대 규모 국내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며 "지난 5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국내에도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키로 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자존심을 세운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협은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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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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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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