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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바닷길 ‘AI 선장’ 시대 성큼…아비커스 자율운항 보트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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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22, 11:07:25

아비커스 자율운항 2단계 레벨 적용 레저보트 시연회
선장 없이 알아서 운항부터 제어·정박까지 완벽 수행
임도형 대표 “미국서 자율운항 보트 선..내년 판매 예정”

 

(영종도)=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선장 없이도 알아서 항해에 정박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회사인 아비커스가 12일 인천 영종도 왕산마리나에서 자율운항 레저보트 시연회를 열고 '인공지능 선장' 시대가 도래한 것을 알렸습니다. 

 

아비커스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을 선도하고 고도화하고자 지난 2020년 설립한 자율운항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 6월 포항 운하에서 12인승 크루즈를 40분 동안 자율운항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세계 최초로 18만㎥급 초대형 LNG운반선의 자율운항 대양횡단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율선박 및 촬영선박 탑승 인원으로 나눠 그룹별로 진행된 이날 시연행사는 아비커스가 개발한 항해보조 시스템인 NAS 2.0과 도킹보조 시스템인 DAS 2.0을 탑재한 자율운항 레저보트로 진행됐습니다. 코스는 왕산마리나 선착장 인근 2.5km의 바닷길 구간을 20여분 간 운항하는 구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레저보트에 탑재된 NAS 2.0, DAS 2.0 시스템은 자율운항 2단계 레벨로 제어 태블릿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경로를 만든 후 파고, 날씨 등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며 항해에 나서는 기술로 기존 1단계 레벨보다 자율운항 능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단계에서는 운항 보조 역할로 선장이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선체를 제어해야 했지만, 자율운항 2단계 레벨이 장착된 배의 경우 운항하다가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6개의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탐지 후 피해 운항하는 안전성도 갖췄습니다.

 

촬영 선박에서 운항이 시작된 자율운항 레저보트를 확인하니 선착장부터 본격 운항 코스에서까지 조타수 없이도 배가 스스로 구간을 안정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순조롭게 속도를 내며 항해하는 모습 도중 속도를 낮추며 옆쪽으로 이동 후 운항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비커스 측은 "전방에 다른 선박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율운항 선박에 장착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인지한 뒤 피해 운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산마리나 앞 바다를 한바퀴 운항하고 난 이후 선박을 선착장 안벽에 대는 접안 및 정박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인 컨트롤 없이 이를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비커스 측은 "도킹보조 시스템 DAS 2.0을 비롯해 선박 측면과 후면에 있는 카메라 6대로 주위 상황을 영상 형태로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움직이며 접안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율운항 레저보트 시연회와 함께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의 기자 간담회도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임도형 대표는 글로벌 자율운항 레저보트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표함과 동시에 미국 시장부터 공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 대표는 "현재 1단계 자율운항 솔루션 '하이나스'를 통해 210개의 수주에 성공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자율운항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글로벌 어떠한 회사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레저보트의 경우 1000만척 이상의 규모이며 연간 생산되는 레저보트는 20만척 규모로 시장이 크다"며 "올해 개최되는 미국 보트쇼에서 글로벌 선박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사의 자율운항 레저보트를 선보일 계획이며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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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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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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