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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부실감사 막고 회계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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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7, 2022, 12:07:1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중소회계법인 지정감사 집중 방지..부실 회계감사 예방
감사인 지정 점수제 개편..회계법인 '품질관리' 인센티브 도입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제도 전반 논의 위해 TF 구성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기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변경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현행 감사인 지정제 부작용…감사품질 저하·중견법인 쏠림 현상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확대되며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현행 감사인 지정방식에 따르면,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가·나·다·라·마의 5개 군으로 분류됩니다.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 역시 여러 요건에 따라 5개 군으로 나뉩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본인이 속한 군보다 낮은 군의 회계법인과 매칭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회사군·감사인군 분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감사품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정 외부감사를 나군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습니다. 하지만 나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나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능력은 100억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이 100억원을 넘는 대형회계분식 발생 시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중견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기업 배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하향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로 인해 기업은 자신이 속한 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보다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후 기업의 감사인 재지정이 활발해지며 중소·중견회계법인에 대다수의 기업이 배정됨에 따라 감사품질과 서비스품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사인 점수제도 역시 문제로 꼽혔습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유도를 위해 회계사 수 점수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 가산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 집중 유도를 위해 비감사매출이 높은 회계법인은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 중입니다.

 

회계법인들이 감사인 점수 증가에 도움이 되는 외형확장에만 주력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회사·감사인 분류 재조정…품질관리 인센티브 도입

 

금융위는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배분과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5개 군으로 분류된 회사군과 감사인군을 4개로 통합하고 분류 요건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업군의 경우, 가군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설정하고 기존 나·다군을 통합하여 4개 군으로 조정합니다. 감사인군 역시 품질관리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행 나·다·라군을 2개군으로 통합 조정헤 기업군과 동일하게 4개 군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감사인군 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1~3명이상 더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손해배상능력을 현행 보험료 기준이 아닌 보험금 기준으로 변경해 부실감사 발생시 배상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감사인 점수제도 역시 개선합니다. 금융위는 회계사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존 점수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가감점수에 품질관리감리결과 등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시 감사인의 품질관리노력과 연관성이 적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가산점'을 폐지하고, 감사인의 품질감리 지적사항, 품질관리평가 등을 고려해 점수체계를 개편합니다. 

 

 

금융위는 하향재지정 제도로 인한 중견회계법인의 감사지정 쏠림현상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위험이 높은 누적적자·관리종목·감리조치 등 지정사유는 하향재지정을 제한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도 최초 지정기업과의 감사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기업이 재지정 신청 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중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며 "감사인 지정 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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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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