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기아, 2023 스포티지 출시…LPi 탑재 모델 첫 선

URL복사

Monday, July 25, 2022, 09:07:21

스포티지, LPi 모델 출시로 전체 엔진 라인업 완성
고객 만족도 높이고자 트림별 고객 선호사양 기본 적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는 준중형 SUV 스포티지의 연식변경 모델인 ‘2023 스포티지’를 출시하고 오는 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아에 따르면, 2023 스포티지는 경제성이 뛰어난 LPi 엔진 탑재 모델을 선보이며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기본화 했습니다. LPi 모델 출시에 따라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LPi에 이르는 전체 엔진 라인업이 완성되게 됐습니다.

 

LPi 모델의 경우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146마력(PS), 최대토크 19.5kgf∙m, 복합연비 9.2km/ℓ의 성능을 구현합니다.

 

기아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트림별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트렌디에 하이패스 시스템 ▲프레스티지에 ECM 룸미러 ▲노블레스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시그니처에 메탈 페달 및 도어 스커프를 기본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후석 승객 알림을 전체 트림에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판매 가격은 2.0 LPi 모델 ▲트렌디 2538만원 ▲프레스티지 2714만원 ▲노블레스 2965만원 ▲시그니처 3284만원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트렌디 2474만원 ▲프레스티지 2651만원 ▲노블레스 2901만원 ▲시그니처 3220만원이며, 2.0 디젤 모델 ▲트렌디 2724만원 ▲프레스티지 2901만원 ▲노블레스 3151만원 ▲시그니처 3470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프레스티지 3163만원 ▲노블레스 3330만원 ▲시그니처 3649만원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출시한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1년만에 국내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하며 침체됐던 준중형SUV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LPi엔진 탑재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2023년형 모델 출시를 통해 스포티지 열풍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