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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상품, 일반 상품보다 평균 46%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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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8, 2022, 10:07:25

김치 49%·생수 66%·우유 43% 등 가격 낮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대표 강희석)는 PL(자체개발상품) 노브랜드의 25개 주요 상품을 일반 상품과 비교한 결과 평균 4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우유·생수·김치·감자칩·물티슈 등 평소 고객들의 사용 빈도가 큰 먹거리와 생활용품 25개를 선정해 노브랜드 상품과 품목별 매출 1위(올해 상반기·이마트 성수점 기준) 상품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유제품, 냉장·냉동식품, 대용식 등 식음료 제품이 20개, 일상·주방용품 등이 5개 포함됐습니다.

 

이마트의 가격 비교에 따르면 25개 제조사들이 만든 상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노브랜드 상품을 모두 구매할 경우 46% 저렴했습니다. 특히 노브랜드 미네랄 워터 가격은 삼다수에 비해 66% 쌌습니다. 노브랜드 생수는 수량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노브랜드 상품입니다.

 

김치는 노브랜드 포기김치 가격이 종가집 포기김치보다 1만원 이상 낮았습니다. 노브랜드 상품 기준으로 중량을 통일하면 노브랜드 김치가 48% 저렴한 셈입니다. 유제품에서는 노브랜드 우유는 서울우유보다 43%, 요구르트는 일반 상품(야쿠르트 라이트) 대비 61%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원통 감자칩은 일반 브랜드 상품(프링글스 샤워크림앤어니언)보다 64% 저렴했습니다. 생활용품은 노브랜드 물티슈 개당 가격이 일반 브랜드 상품(깨끗한나라 페퍼민트물티슈)보다 54% 싼 반값 상품이었고, 칫솔 역시 일반 브랜드 상품(센소다인 젠틀 칫솔 4P) 가격의 50% 금액이었습니다.

 

송만준 노브랜드 총괄 담당은 “노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물가가 올라도 꼭 사야 하는 필수 상품들을 좋은 품질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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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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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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