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vy Industry 중공업 Heavy 중공업

현대중공업, 국내 첫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진수

URL복사

Thursday, July 28, 2022, 14:07:32

8200톤급 함정..다양한 무기체계 적용해 전투력 크게 향상
2024년 해군에 인도 예정..2026년에는 2번함도 인도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329180]이 대한민국 해군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건조 및 진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주요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군, 방위사업청과 함께 82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의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첫 번째 차세대 이지스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으로, 조선 후기 문화부흥과 부국강병에 힘쓴 조선 22대 국왕인 정조를 기려 명명됐습니다.

 

함정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에 경하톤수 8천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h)로 항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탑재해 7600톤급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대비 탄도탄 대응 능력과 대잠 작전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5인치 함포와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적용해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형 수직발사체계-Ⅱ를 통해 SM-6 미사일 등 장거리 함대공유도탄과 함대지 탄도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에 있어 전략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 및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추적장비, 전자광학 추적장비 등을 통해 세종대왕급보다 탐지·추적 능력을 2배 이상 강화하고, 통합소나체계로 잠수함 탐지거리를 3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2012년 3번함 ‘서애 류성룡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오는 2024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8200톤급 이지스함 2번함도 인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 신뢰하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국내 유일한 조선소"라며 "이번 정조대왕함을 현존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으로 건조해 우리 해군의 전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