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습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토끼가 웹소설 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하면서 웹소설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북토키 운영진들은 다른 불법 유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하고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유통은 K웹툰, 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 승소해 만연한 불법유통 및 사이트 운영진에 경각심을 안겼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 및 차단 등 굵직한 성과가 담긴 TF 백서를 발간, 창작자에게 불법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와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 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