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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레드 닷 어워드’서 2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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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4, 2022, 13:08:46

‘CES 2022 현대차관’·‘제네시스 수지’ 최우수상에 선정
쇼룸·브랜드 스토어 등 5개 부문서는 6개 본상 차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적인 디자인 시상식인 ‘2022 레드 닷 어워드’서 2개 부문 최우수상을 비롯해 5개 부문에서 6개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레드 닷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디자인 시상 행사입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 비전을 구체화한 ‘CES 2022 현대차관’과 제네시스 전용 전시관 ‘제네시스 수지’로 전시관 및 브랜드 스토어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CES 2022 현대차관’은 지난 1월 CES 2022에서 발표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고 궁극적인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로보틱스 비전을 구체화해 개관한 전시관입니다. 현대차는 CES 2022에서 ▲사용자의 이동 경험이 혁신적으로 확장되는 ‘메타모빌리티’ ▲사물에 이동성이 부여된 ‘Mobility of Things’ 생태계 ▲인간을 위한 ‘지능형 로봇’ 등으로 구성된 로보틱스 비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MoT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과 드라이브 앤 리프트 모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과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로보틱스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네시스 수지’는 2020년 개관한 제네시스의 두 번째 독립형 전용 전시관입니다. 제네시스 차량 디자인에서 보이는 절제미, 간결함, 고급스러움이 전시 공간에 드러나도록 했으며, 제네시스 만의 브랜드 감성을 가미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네시스 차량 전시 거점으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쇼룸 부문에서 ‘제네시스 스튜디오 안성’과 ‘현대차 송파대로 전시장’이, 브랜드 스토어 부문에서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이, 전시 디자인 부문에서 ‘제네시스 GV60 인스토어 캠페인 : 라이트 & 원더’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문에서 ‘제네시스 ccI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CI 디자인 가이드 부문서 ‘기아 CI 가이드라인’이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번 레드 닷 어워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하고, 각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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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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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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