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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추석 선물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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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8, 2022, 11:08:00

‘스카이패스 딜 2차 기획전’ 29일까지 진행
마일리지 통해 24개 품목 추석상품 구매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은 추석을 맞아 스카이패스 회원들이 마일리지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카이패스 딜 2차 기획전’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기획전은 ‘마일리지로 준비하는 추석’을 테마로 마사지기, 홍삼 제품 등 건강·효도 상품을 비롯한 총 24개 품목을 마일리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매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 또는 마일리지 몰 상단 배너를 통해 ‘스카이패스 딜’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한정 수량 판매 예정으로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시 기획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기획전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8월 초에 기획전을 시작해 마일리지로 미리 연휴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대한항공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가을에 레저용품 관련된 기획전을 준비하는 등, 시즌별 테마를 구성해 마일리지로 상품 구매 가능한 기획전을 지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 기획전인 스카이패스 딜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홈카페’를 테마로 커피머신을 비롯한 홈카페 용품으로 꾸려진 1차 스카이패스 딜 기획전은 2주 만에 성황리에 조기 종료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이마트와의 제휴를 통해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토록 했고, 7월부터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외에도 KAL 스토어에서는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대한항공 로고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일상 속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휴처를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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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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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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