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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더 뉴 기아 레이’ 디자인 공개…“세련된 이미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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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0, 2022, 09:08:34

‘이유 있는 즐거움’ 모토 제작..레이 만의 개성 어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는 오는 9월 출시를 앞둔 더 뉴 레이의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인 ‘더 뉴 기아 레이’의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기아에 따르면, 더 뉴 기아 레이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네 가지 속성 중 하나인 ‘이유 있는 즐거움’을 모토로 세련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를 수평으로 길게 배치해 확장된 ‘타이거 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휠을 감싼 차체의 볼륨감과 조화로운 대비를 이루며 레이만의 개성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적용한 스키드 플레이트(차체 하부 보호판)는 세련되고 단단한 모습을 부각시켰으며, 측면부는 다양한 선이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조형의 15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했습니다.

 

후면부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차체에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의 리어 콤비램프를 적용했다. 차폭의 시각적 확장을 위해 리어 콤비램프 가장자리에 위치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도 적용했으며, 비노출형 테일 게이트 손잡이와 리어 범퍼 디자인으로 전면부와의 통일감을 연출했습니다.

 

실내는 신규 4.2인치 LCD 클러스터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모던한 이미지를 더하는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어’를 추가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더 뉴 기아 레이는 경차 시장을 새롭게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초 출시 시점에 맞춰 더 뉴 기아 레이의 경쟁력 있는 상품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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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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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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