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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유한킴벌리, 고객 맞춤형 친환경 소재 개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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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0, 2022, 10:08:07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한 소재 혁신’ 업무협약
친환경 소재 바탕으로 사용자 관점에서의 제품 개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유한킴벌리와 탄소중립 실현 및 자원 선순환을 위한 고객 맞춤형 친환경 소재 개발을 진행합니다.

 

LG화학은 유한킴벌리와 ‘지속가능한 제품개발을 위한 소재 혁신 업무협약,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친환경 소재 적용 혁신 제품 개발 및 시장확대 ▲신소재 적용 제품에 대한 사용자 경험 공유 및 반영을 통한 고객 맞춤형 소재 및 제품 개발 확대 ▲친환경 소재(바이오·생분해·재생 원료가 일부 혹은 전체 포함된 소재)의 안정적 공급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수요가 높은 위생용품에 원료 개발단계부터 고객 피드백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자연유래 흡수체, 생분해 소재, 재생 포장재 등의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사용자 관점에서의 친환경 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LG화학은 ISCC PLUS 친환경 국제 인증을 획득한 Bio-balanced SAP(고흡수성수지)을 유한킴벌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킴벌리는 기저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유아 및 성인용 제품에 친환경 소재를 확대 적용하는 등 프리미엄 친환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의 지속가능 소재 기술력과 유한킴벌리의 제품력이 고객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폭적인 투자와 기술지원으로 양사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실제 소비자 사용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선 산업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은 환경성과 제품력을 높여 다수의 소비자들과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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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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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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