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둔촌주공 등 3개 조합, 법령 65건 위반…경찰 조사받는다

URL복사

Friday, August 12, 2022, 10:08:02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 점검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의무 공개정보 비공개 등 적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시공사와의 갈등을 이어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비롯한 서울 내 3개 정비사업 조합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65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의 경우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입니다. 국토부는 11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B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빌린 혐의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C조합은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25건의 계약을 사전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에 대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타 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