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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렌트비 안줘도 돼” 판결..보험사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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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16, 18:04:48

렌터카업체-KB손보 간 고액 렌트비 관련 소송..법원, KB손보에 손 들어줘
당국 “렌트비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과 맞물려”..업계 “향후 소송에 긍정적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고가의 외산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더 비싼 외제차를 빌리고 보험사에 고액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바뀐 표준약관의  취지와 비슷한 결과로, 향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들 간에 발행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르쉐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보를 상대로 낸 대차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인 포르쉐를 몰다가 토스카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쉐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간 람보르기니를 빌렸다. 자동차 튜닝회사를 운영한 A씨는 람브로기니 차량을 자신의 회사의 시승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했다.


A씨는 가해차량인 토스카 차주가 가입한 KB손보에 렌트비용 3993만 6000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A씨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K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의 골칫거리였던 과도한 렌트비와 수리비 관행이 개선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이달부터 BMW520d도 같은 동급인 소나타 등의 차종으로 빌려야 하는데, 업계는 향후 외제차 렌트업체와 소송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렌트비용으로 청구된 4000여만원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이같은 소송의 경우 대게 보험사 일부 승소를 판결해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법원에서 원고가 렌트카를 회사 출퇴근 등 '탈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익을 취한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에게 출퇴근으로 이용한 것을 입증하도록 블랙박스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 렌트비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례가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보험계약자에 과도한 렌트비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차량 렌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정한 수준의 대차료를 받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인식 개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도 이번 판결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취지와 맞물리는 등 보험업계의 승소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렌트카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케이스는 약관 개정 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가 이달부터 시행된 렌터카 동급차량 개정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의 판례에도 과도한 렌트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이같은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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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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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中여행사협회와 MOU…한·중 MICE 협력 강화

신세계면세점, 中여행사협회와 MOU…한·중 MICE 협력 강화

2025.11.06 08:15:27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면세점이 중국여행사협회 MICE위원회와 한·중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중국 문화여유부 산하 여행협회와의 공식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류가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디에프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미숙 신세계디에프 영업담당과 리주위안 중국여행사협회 MICE위원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MICE 자원 홍보 ▲중국 MICE 단체 관광객 대상 공동 마케팅 ▲면세점 이용 편의 개선 ▲한·중 관광·유통·문화 교류 확대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국여행사협회는 문화여유부 관리 아래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여행산업 협력기구로, MICE위원회를 포함해 17개 분회와 약 3,0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MICE위원회는 141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국제 포럼과 교류 지원을 수행하며, 중국 MICE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MICE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MICE 행사 참여를 통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명동점을 비롯한 주요 관광 거점에서 한·중 관광 및 유통 교류를 한층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신세계면세점은 단체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출장·포상관광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중심으로 영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MICE 단체의 평균 객단가는 일반 관광단체 대비 3~4배 이상 높으며,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 매출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말까지 약 6만 명의 MICE 관광객을 확보하고, 총 14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방문단 등 비즈니스 관광객에게는 명동점 미디어파사드 웰컴보드 노출 등 맞춤형 환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한·중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는 시점에서 중국 문화여유부 산하 협회와 협력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MICE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동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 한·중 교류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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