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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렌트비 안줘도 돼” 판결..보험사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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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16, 18:04:48

렌터카업체-KB손보 간 고액 렌트비 관련 소송..법원, KB손보에 손 들어줘
당국 “렌트비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과 맞물려”..업계 “향후 소송에 긍정적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고가의 외산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더 비싼 외제차를 빌리고 보험사에 고액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바뀐 표준약관의  취지와 비슷한 결과로, 향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들 간에 발행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르쉐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보를 상대로 낸 대차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인 포르쉐를 몰다가 토스카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쉐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간 람보르기니를 빌렸다. 자동차 튜닝회사를 운영한 A씨는 람브로기니 차량을 자신의 회사의 시승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했다.


A씨는 가해차량인 토스카 차주가 가입한 KB손보에 렌트비용 3993만 6000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A씨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K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의 골칫거리였던 과도한 렌트비와 수리비 관행이 개선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이달부터 BMW520d도 같은 동급인 소나타 등의 차종으로 빌려야 하는데, 업계는 향후 외제차 렌트업체와 소송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렌트비용으로 청구된 4000여만원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이같은 소송의 경우 대게 보험사 일부 승소를 판결해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법원에서 원고가 렌트카를 회사 출퇴근 등 '탈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익을 취한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에게 출퇴근으로 이용한 것을 입증하도록 블랙박스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 렌트비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례가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보험계약자에 과도한 렌트비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차량 렌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정한 수준의 대차료를 받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인식 개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도 이번 판결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취지와 맞물리는 등 보험업계의 승소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렌트카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케이스는 약관 개정 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가 이달부터 시행된 렌터카 동급차량 개정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의 판례에도 과도한 렌트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이같은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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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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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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