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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렌트비 안줘도 돼” 판결..보험사들,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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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16, 18:04:48

렌터카업체-KB손보 간 고액 렌트비 관련 소송..법원, KB손보에 손 들어줘
당국 “렌트비 관련 표준약관 개정안과 맞물려”..업계 “향후 소송에 긍정적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고가의 외산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더 비싼 외제차를 빌리고 보험사에 고액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바뀐 표준약관의  취지와 비슷한 결과로, 향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들 간에 발행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르쉐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보를 상대로 낸 대차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인 포르쉐를 몰다가 토스카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쉐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간 람보르기니를 빌렸다. 자동차 튜닝회사를 운영한 A씨는 람브로기니 차량을 자신의 회사의 시승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했다.


A씨는 가해차량인 토스카 차주가 가입한 KB손보에 렌트비용 3993만 6000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A씨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는 K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보험사의 골칫거리였던 과도한 렌트비와 수리비 관행이 개선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약관이 이미 개정돼 이달부터 BMW520d도 같은 동급인 소나타 등의 차종으로 빌려야 하는데, 업계는 향후 외제차 렌트업체와 소송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렌트비용으로 청구된 4000여만원을 일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이같은 소송의 경우 대게 보험사 일부 승소를 판결해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법원에서 원고가 렌트카를 회사 출퇴근 등 '탈 것'으로 이용하지 않고, 사익을 취한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에게 출퇴근으로 이용한 것을 입증하도록 블랙박스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결국 렌트비용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례가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하는 보험계약자에 과도한 렌트비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는 차량 렌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정한 수준의 대차료를 받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인식 개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당국도 이번 판결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의 취지와 맞물리는 등 보험업계의 승소 판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렌트카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케이스는 약관 개정 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결과가 이달부터 시행된 렌터카 동급차량 개정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의 판례에도 과도한 렌트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이같은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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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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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2025.04.28 16:30: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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