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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계약 시작…52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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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2, 2022, 10:08:26

최대 주행거리 524km..정상급 전기소비 효율 겸비
최첨단 사양 탑재..‘스트림라이너’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성 강조
전국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 통해 사전계약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새 전기 중형 세단 '아이오닉 6'의 사전계약에 돌입합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6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사전계약을 시작합니다.

 

아이오닉 6는 지난 7월 14일 2022 부산 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 현장에서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첫 모습을 드러낸 아이오닉 시리즈의 두 번째 모델로 SUV 위주였던 기존 출시모델과 달리 세단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아이오닉 6는 전작인 아이오닉 5보다 전기소비 효율과 주행거리를 한 층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소비 효율은 6.2km/kWh로 정상급 수준을 자랑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52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의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10~430km인 것과 비교하면 약 100km 더 달릴 수 있는 셈입니다. 또, 현대차 역대 모델 중 최저 공기저항계수인 0.21을 달성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의 디자인인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를 적용해 미래지향적 전기차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업그레이드된 주행 성능과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을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요 기본사양으로 ▲EV 성능 튠업 기술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내 V2L ▲전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배터리 히팅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등을 적용했습니다.

 

선택사양으로는 ▲듀얼 컬러 앰비언트 무드램프(속도 연동 기능 포함)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e-ASD)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지능형 헤드램프(IFS)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 등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기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및 일체형 대시보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20인치 휠 & 피렐리 타이어 ▲와이드 선루프 등을 선택사양으로 구성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아이오닉 6는 53.0kWh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기본형)와 77.4kWh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항속형) 두 가지 모델로 판매됩니다. 롱레인지는 74kW 전륜모터가 추가된 HTRAC(사륜구동)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HTRAC은 최대 239kW 출력과 605Nm 토크를 기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단 5.1초만에 주파하는 주행 성능을 겸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합리적 가격 구성을 통해 구매 고객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후 기준으로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200만원이며, 롱레인지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5605만원 ▲익스클루시브+(플러스) 5845만원 ▲프레스티지 6135만원 ▲E-LITE 2WD 5260만원입니다.

 

현대차 측은 아이오닉 6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오닉 6의 도색은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 재활용 도료와 식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시트의 경우 친환경 공정으로 가공된 가죽과 재활용 플라스틱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 스킨을 입혔으며 이 외에도, 바이오 PET 원단으로 제작된 헤드라이너, 폐어망 재활용 원사로 제작한 카페트 등을 통해 '친환경 지향 전기차'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6는 유선형의 스트림라인 실루엣을 기반으로 달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와 현대차 최초로 탑재되는 다양한 기능을 앞세워 전동화 시대의 한 차원 높은 이동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국 고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아이오닉 6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울러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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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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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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