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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네 번째 ‘탄소나노튜브’ 공장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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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0, 2022, 09:08:18

2024년 하반기까지 충남 대산공장에 CNT 4공장 건설
총 6100톤으로 증가, 국내 압도적 1위 생산능력 확보
단일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화학이 국내 최대 규모의 CNT(Carbon Nanotube) 공장을 증설, CNT 생산량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CNT는 전기와 열 전도율이 구리 및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차세대 소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도성 도료, 자동차 정전도장 외장재, 면상발열체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 입니다. 

 

LG화학은 지난해 상업가동을 시작한 2공장 및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간 3공장에 이어 대산공장에 연산 3200톤 규모의 네 번째 CNT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급성장중인 글로벌 CNT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입니다. 

 

CNT 4공장이 완공되면 LG화학의 CNT 생산능력은 기존의 1·2공장(여수 1700톤)과 현재 증설 중인 3공장(여수 1200톤)을 포함해 연간 총 6100톤에 달하게 됩니다. CNT 4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LG화학은 2017년에 500톤 규모의 CNT 1공장을 처음 가동했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시장 확대에 따라 매년 CNT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CNT 공장은 자체 개발한 유동층 반응기로 생산라인당 연간 최대 600톤까지 양산 가능합니다. 이는 단일라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또 독자기술 기반의 코발트(Co)계 촉매를 사용해 배터리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성이물 함량을 낮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구현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LG화학의 CNT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에 양극 도전재(Conductive Additive) 용도로 공급될 예정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도전재용 CNT는 2030년 약 3조원(23억불)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CNT 수요는 지난해 5000톤 규모에서 2030년 7만톤 규모로 연평균 약 30% 이상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LG화학은 2011년 CNT 독자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해 2013년 20톤 규모의 파일럿(Pilot) 라인을 구축했으며, 2014년에 전도성 컴파운드 및 전지용 제품 개발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00여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독자기술 기반의 제조 경쟁력과 우수한 품질로 배터리 도전재 분야에서 확고한 일등 지위를 구축하고 잠재력이 큰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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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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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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