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음악 저작권 신탁 사업을 앞세운 뮤직카우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앱 서비스를 확대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3건을 신규지정하고 4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우선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뮤직카우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금융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뮤직카우는 "업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뮤직카우는 단순히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문화와 금융, 테크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문화금융’이라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고 이끌어 왔다”며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개척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결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앱에서 다른 카드사와 비교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입니다.
그동안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간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밖에도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허용했습니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