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는 올해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이달 말 10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와 역세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활성화사업에 선정될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받은 신청분을 취합해 이달 말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10개소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검색한 후 운영기준 및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자치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 면적요건인 '가로구역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 부분 삭제를 통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단,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자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