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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10곳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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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3, 2022, 10:09:12

16일까지 자치구 통해 신청..이달 말 선정위원회 개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는 올해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이달 말 10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와 역세권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활성화사업에 선정될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받은 신청분을 취합해 이달 말 '3분기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10개소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검색한 후 운영기준 및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자치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 면적요건인 '가로구역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 부분 삭제를 통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단,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자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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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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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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