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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이아이, LG전자와 KES 2022서 ‘로봇 AI 솔루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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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6, 2022, 16:10:22

AI 솔루션 쌤페이지·쌤봇, LG 클로이 가이드봇 탑재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와이즈에이아이는 오는 7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전자·IT 전시회 ‘한국전자전(KES) 2022’에서 LG전자가 공개한 안내로봇 ‘클로이(CLOi) 가이드봇’에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을 탑재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904㎡(약 273평)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하며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선사하는 혁신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현장에서 LG전자의 클로이 가이드봇은 스스로 이동하며 전시관의 안내 및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해 관람객들의 원활한 관람을 도왔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최근 백화점, 박물관, 전망대, 지하철역, 호텔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안내와 도슨트 서비스 외에도 전·후면 탑재된 27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맞춤형 광고 표출과 내장된 카메라를 활용한 심야시간대 출입자 감지 등의 보안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LG전자와 협업해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 ‘쌤페이지(SSAM-Page)’와 ‘쌤봇(SSAM-Bot)’을 LG 클로이 가이드봇에 탑재했다. 쌤페이지는 자체 보유 AI 기반 추론 엔진과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AI 서비스다. 음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매개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예약 및 안내, 상담이 가능하다.

 

쌤봇은 와이즈에이아이의 로봇 전용 AI 솔루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음성 및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질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4월부터 LG전자와 함께 쌤봇이 탑재된 안내로봇을 국내 병·의원에 공급해오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와이즈에이아이의 AI 기술력과 노하우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와이즈에이아이는 LG전자와 함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AI 로봇 솔루션을 개발·공급해 관련 분야의 선두 주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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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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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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