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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카페’ 오픈…비건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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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6, 2022, 17:10:22

11월 6일까지 성수동서 오트 주제 팝업 운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핀란드 숲에 한 번, 오트 매력에 두 번 빠져 보세요”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오트(귀리)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어메이징 오트 카페’를 오픈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오는 8일 성수동에 개장하는 어메이징 오트 카페에서는 오트 라떼·케이크·크럼블·쿠키 등 어메이징 오트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비건 베이킹 클래스와 이색적인 포토존, 굿즈 등을 준비했으며 특히 오트를 활용한 비건 식음료를 함께 선보입니다.

 

매일유업은 전문 셰프와 함께 시그니처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메뉴는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메뉴입니다. 오트 음료가 유당이 없어 커피나 차의 쌉쌀한 맛이 잘 드러난다는 점을 반영해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를 개발했습니다.

 

 

비건 쿠킹 클래스는 오는 11일부터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립니다. 꼼므크리제·푸드떼·에이사·이로운제과·모도리·빵제 등 6곳의 비건 레시피 전문 셰프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소규모로 운영되며 라자냐·케이크·스콘 등 메뉴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풍부한 햇빛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만든 고품질 오트의 맛을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어메이징 오트 카페를 열기로 했다"며 "핀란드의 오트를 원물 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 오트 껍질의 영양성분까지 그대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핀란드의 오트밭을 느낄 수 있는 매장에 대형 포토존을 설치하고 디자인 굿즈를 전시합니다. 유명 비건 베이커리와 협업해 만든 간식류도 선보입니다. 모든 굿즈는 어메이징 오트 카페가 운영되는 11월 6일까지 한 달 동안만 구매 가능합니다. 

 

 

어메이징 오트 카페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먼저 어메이징 오트 카페 홈페이지에서는 방문만 해도 당첨되는 럭키박스 이벤트를 엽니다. 개인 SNS에 어메이징 오트 카페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전원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메이징 오트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합니다. 

 

또 카페에 직접 방문해 직원의 인증을 받으면 오트로 만든 한정 굿즈 ‘오그래퐁’과 어메이징 오트로 구성된 웰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후 개인 SNS에 방문 후기를 게시하는 전원에게 폴 바셋 오트라떼 교환권, 우수 후기 게시자 10인에게는 VIP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은주 매일유업 식물성 식품부문 상무는 "어메이징오트 카페는 비건제품부터 오트 굿즈, 포토존 등 오트를 활용해 여러가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방문객들이 핀란드 밭에 서 있는 느낌에 빠져보고, 오트의 부드러운 맛이 또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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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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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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