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 대비 절반 가량으로 떨어지며 이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표준건축비)가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기본형건축비) 대비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기금과 임대료 책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1999년에 최초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 일환으로 1998년 폐지됐으나, 2007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되며 다시 운용됐습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해 왔으나,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두 차례 21.8%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1999년 당시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는 95%였으나 현재는 55%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산연은 비현실적인 임대아파트 상한가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 정부의 5년 간 270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주산연 측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며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물량도 급감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 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된다"며 "때무에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난 8월 16일 확정 발표된 새 정부의 5년간 270만호 건설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 인상이 이뤄져도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에 표준건축비에 대한 과감한 현실화를 요청했습니다.
주산연 측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높여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통계청의 물가상승율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