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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주의보”…수도권 아파트 7.8만가구, 2년전보다 전세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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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4, 2022, 13:10:42

수도권 전세가 하락 비중..인천>경기>서울 순
구축 아파트·300가구 미만 소단지가 비중 높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전세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2년 전 대비 하락한 비율이 2.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278만4030가구 중 7만8412가구(2.8%)가 2년 전인 2020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을 세분화해 하락 비율을 살펴볼 경우 인천이 6.0%로 가장 큰 가운데 경기(2.5%), 서울(2.1%)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은 36만7936가구 중 2만2192가구의 전세가가 2년 전 동월 대비 가격이 내려갔으며, 경기는 139만253가구 중 3만4292가구가, 서울은 102만5841가구 중 2만1928가구의 전세가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전세가 하락 비중은 구축 아파트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초과(2만6248가구, 33.5%)와 21~30년 이하(2만4,534가구, 31.3%) 구축 아파트가 10가구 중 6가구 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11~20년 이하(1만8198가구, 23.2%), 5년 이하(6100가구, 7.8%), 6~10년 이하(3332가구, 4.2%)가 뒤를 이었습니다.

 

단지 규모별로는 300가구 미만의 소단지가 39.4%(3만892가구)로 비중이 높은 가운데, 1500가구 이상(1만5212가구, 19.4%), 300~500가구 미만(1만3972가구, 17.8%), 500~700가구 미만(9340가구, 11.9%), 700~1000가구 미만(6235가구, 8.0%), 1000~1500가구 미만(2761가구, 3.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R114 측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가 우려되는 가구 비중이 낮은 편이나, 매매 및 전세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전세' 매물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해 집값이 조금이라도 하락할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의미합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역전세'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임차인들은 가급적 최근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의 입주는 피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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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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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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