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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중소벤처부 주관 이노비즈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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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31, 2022, 17:10:18

중소기업 인증 3종 보유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투게더펀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마크)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노비즈 인증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수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 기술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술혁신경영 ▲기술혁신성과 등 4개 분야의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및 전문인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이노비즈 인증을 부여한다.

 

앞서 투게더펀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벤처기업인증, 메인비즈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번 이노비즈 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3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회사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안전자산 위주의 주거용 부동산 상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며 낮은 연체율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약 1조 5000억원이고 주거용 부동산 연체율은 약 0.81% 수준이다. 회사의 성장성과 투자상품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이노비즈 재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상품과 온라인 판매업자의 확정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선정산 상품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온투업 본연의 역할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애로 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세진 투게더펀딩 대표는 “회사의 기술력, 경쟁력, 성장성에 대해 인정받게 돼 무척 기쁘다”며 “이노비즈 기업 지정을 통해 대외적으로 투게더펀딩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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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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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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