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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임금상승·운용수익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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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5:11:17

금감원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DB형, 반대는 DC형"
"임금피크 앞뒀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유리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1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퇴직연금 DB·DC형 선택·전환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입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 결정돼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근로자가 은퇴하며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합니다. 중간정산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도 자신에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DB·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DB형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되는 셈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감원은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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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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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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