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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한·미·일 지정학적 도전 속 긴밀히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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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7, 2022, 10:12:04

최 회장, 워싱턴 D.C. '2022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참석
조태용 주미대사, 도미타 코지 주미 일본대사 등 만나 양국 협력방안 논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최근 도드라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마련한 '2022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에 참석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TPD는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대만과 중국의 긴장 관계 고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는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글로벌 전략 ▲북핵 위기 ▲첨단과학 혁신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와 인플레이션 등의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첫 순서인 '한·일 특별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단순히 관계 개선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특별세션에는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와 도미타 코지 주미 일본대사가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 대사는 "한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도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기반으로 대화가 진전될 것"이라며 "양국의 관계 개선이 앞으로 환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상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의 범위를 넓혀 양국의 관계를 더 큰 차원인 세계적인 맥락에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서로의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첫날에는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존 햄리 CSIS 소장, 조셉 윤 태평양도서국 협약 특임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둘째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TPD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지사키 이치로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이사장, 히로세 나오시 전 경제산업성 무역정책 국장, 마츠카와 루이 참의원, 키타가미 케이로 중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최종현학술원 측은 "'한·미·일 3국의 집단지성 플랫폼’이라는 최태원 회장의 구상에 공감한 글로벌 리더들이 팬데믹 여진이 남아있음에도 TPD에 대거 참여한 것은 그만큼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책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을 세번째 방문한 것을 비롯해 민간 경제외교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 회장과 SK그룹은 이번 TPD처럼 베이징포럼, 상하이포럼, 도쿄포럼 등 범태평양 국가에서 운영해 왔던 민간외교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경제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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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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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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