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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내년 1~3월 운항’ 국제선 할인 프로모션…13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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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7, 2022, 16:12:35

항공권 구매 온라인 회원 대상 ‘진심여행상점’ 진행
왕복 항공권 결제 시 10% 운임할인 혜택 제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오는 13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내년 1월~3월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진심여행상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프로모션은 내년 1월부터 3월 내 출발하는 국제선 11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회원에게는 운임 및 제휴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노선을 살펴볼 경우 인천발 ▲비엔티안 ▲나트랑 ▲치앙마이 ▲클락 ▲세부 ▲나리타 ▲오사카 ▲삿포로 ▲오키나와 등 9개 노선, 부산발 ▲세부 ▲후쿠오카 등 2개 노선입니다. 왕복 항공권 결제 시 10%의 운임 할인이 제공되며, 카카오페이로 항공운임을 결제하는 경우 '선착순 할인쿠폰'과 '즉시할인' 활용 시 최대 10만원의 혜택이 추가 적용됩니다.

 

'선착순 할인쿠폰'의 경우 프로모션 기간 매일 10시부터 30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0만원 이상 항공운임 결제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진에어 회원이 호텔스닷컴을 이용하면 전 세계 호텔 할인이 제공되는 제휴 혜택도 진행됩니다.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제휴 코드를 이용한 결제 시 오는 23일까지 한정해 기존 8%에서 12%로 할인 폭이 상향됩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겨울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고객들이 이번에 준비한 항공, 호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에어는 오는 29일부터 운항에 돌입하는 대구~타이베이 노선 취항을 기념해 오는 13일까지 영남 지역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신규회원 가입 시 주소지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로 등록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왕복 운임 시 사용 가능한 2만원 운임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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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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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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