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셀루메드, 교체형 배터리 장착 전기이륜차 출시 준비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14, 2022, 13:12:19

내년 정부 승인 목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셀루메드는 내년 정부 승인을 목표로 교체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이륜차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셀루메드가 준비중인 모델은 총 2가지로, 글로벌 전기차 1위 BYD(비야디)의 ‘네르바(NERVA EXE)’와 한국형 셀루메드 자체 모델 ‘케이맥스(K-MAX)’다. 셀루메드는 이달 중 비야디의 네르바를 들여와 기존에 개발 중인 자체 한국형 모델 케이맥스(K-MAX)와 함께 교체형 배터리를 비롯해 보조 배터리 장착 등 세부적인 성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를 오는 2025년까지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고, 출력에 따라 85만원~3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는 2024년까지 배달용 이륜차를 전부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주요 지점 60곳에 이륜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용량이 작아 충전에 하루 2~3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배달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며 “이러한 장시간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체형 배터리는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2~3분안에 교체해 배달의 연속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일반 배달 종사자 기준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한달 기름값이 25~30만원에 소모품 비용,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전기이륜차는 관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래된 공중전화부스를 오는 2025년까지 전기오토바이 충전소 1000개로 교체할 방침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교환소 실증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속한 전기이륜차 전환을 위해 배터리의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용주 셀루메드 부사장은 “전기차 가격 중 배터리가 30~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배터리를 대여해 전기차 구매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교체형 배터리 시장으로의 전환은 시장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