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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앤엠 컨소시엄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사업자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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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5, 2022, 10:12:13

현대·금호건설 등과 컨소시엄 참여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더이앤엠(THE E&M)은 15일 더이앤엠 컨소시엄이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조 3438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310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더이앤엠 컨소시엄은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핵심전략산업인 영상산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영상·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며 청라동 18만8000여㎡ 땅에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제작 인프라와 관광문화시설을 세우게 된다.

 

더이앤엠 컨소시엄에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을 해온 국내 최대 1인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 더이앤엠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사업파트너사로 에이스팩토리, 이제이파트너스, 메이스엔터테인먼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강소 콘텐츠 제작업체 및 협회,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함께 한다. 

 

더이앤엠이 제안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의 ‘SOM:CITY(쏨:시티)’는 세가지 테마의 클러스터로 계획됐다. 블루존은 컨텐츠 제작시설이 집약된 영상제작시설로 구성되며 레드존은 실감미디어체험존, 전시컨벤션, 식음시설 등의 다양한 문화집객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린존은 영상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대시설로 계획됐다. 

 

더이앤엠 컨소시엄은 핵심사업자가 개발 및 운영법인에 70%를 투자해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인천 관광명소화를 위한 랜드마크 전략과 ‘국내 컨텐츠 활성화∙K-컨텐츠의 세계화’를 목표로 30년의 책임 운영 계획을 내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컨텐츠 중심의 랜드마크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영상문화관광지로 성장과 더불어 컨텐츠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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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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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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