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는 28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은 당국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도 중도상환해약금 1년간 면제를 추진합니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입니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중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내년 1월중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