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nsumer 생활경제

꼬마붕어빵부터 얼죽아 음료까지…씨네Q, 신메뉴 출시

URL복사

Thursday, January 05, 2023, 14:01:09

영화관 먹킷리스트·인증샷 유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씨네Q(대표 이경선)는 겨울 시즌 메뉴로 ‘꼬마붕어빵’과 차 2종(얼그레이·캐모마일), 아이스 음료 라인업을 준비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붕어빵은 ‘붕세권(붕어빵을 파는 가게 인근 권역)’이라는 신조어와 판매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앱이 등장할 정도로 길거리 대표 간식으로 손꼽힙니다. 꼬마붕어빵은 팥과 슈크림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됩니다. 출시 1개월 만에 단품 스낵 중 즉석구이 오징어 다음으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파에도 차가운 음료를 선호하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관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뿐만 아니라 아이스 라떼와 초코라떼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스타벅스 음료 판매 비율의 76%를 차지하기도 한 아이스 음료를 씨네Q의 신메뉴로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난해 취식 제한이 완화되면서 영화관이 맞이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달 '교섭', '유령' 등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화관은 관객들에게 여러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이색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지혜 씨네Q 운영기획팀 담당자는 "SNS 상에서 영화관 먹킷리스트가 등장하고 관객들의 인증샷은 대부분 음식 사진일 정도로 영화관 F&B(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씨네Q는 관객의 니즈를 발 빠르게 파악해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