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에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추가와 가산금리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인하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가 상향조정됩니다. 급여·연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 우대율은 연 0.20%포인트로 각각 올립니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 우대율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은 8개에서 9개로, 합계우대율은 연 0.90%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연 0.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확대조정합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도 조정됩니다.
급여·연금 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연 0.10%p→0.20%p)에 WON뱅킹 월 1회 이상 로그인(연 0.10%p 추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을 8개로 1개 더 늘리고 우대율은 연 0.80%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올리는 것입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연 0.20%포인트에서 0.60%포인트로 0.40%포인트 확대됩니다. 또 본부조정금리 확대를 통해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감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고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금리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이나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