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하나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

URL복사

Thursday, January 12, 2023, 14:01:36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 취지 수용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이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에 대해 반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원금은 73좌, 233억3000만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판매금액 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매각이나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1849좌) 판매됐지만 이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조위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다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분조위 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보호 조처"라며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손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두고 법리적 이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