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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상품 ‘가성비’ 끝판?… 고물가에 최대 4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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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3, 2023, 10:01:49

중간마진·마케팅비 절약해 가격 낮춘 PB
물가 상승에 편의점·마트 잇단 가격 인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새해 들어 PB(자체 브랜드)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부자잿값 상승에 따른 고물가 여파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로 유명한 PB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를 앞세운 과자가 인상에 돌입한 가운데 일 년이 채 안 돼 40% 이상 가격이 오른 PB 상품도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2일부터 PB 과자 제품 20여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피카츄 계란과자, 푸린 그릭복숭아 등 포켓몬 캐릭터 상품들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 올랐습니다. 보석젤리소다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고메버터팝콘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됐습니다.

 

CU도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일부 PB 상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핫바득템은 2000원에서 2300원으로 15% 인상, 콘치즈그라탕은 4900원에서 5300원으로 8.2% 올렸습니다. GS25는 위대한소시지 2종을 1700원에서 1900원, 리얼미용티슈3입을 4900원에서 5400원으로 각각 11.8%, 10.2% 인상했습니다.

 

CU와 GS25는 앞서 지난해 10월 베이커리류 PB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CU는 출시 한 달 만에 50만개 팔린 연세우유 크림빵 가격을 2600원에서 2700원으로, GS25도 브레디크 생크림빵 시리즈 가격을 25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4%가량 올렸습니다.

 

이마트24도 이달 1일부로 대표 PB 상품인 민생라면을 490원에서 550원으로, 민생컵라면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마트24는 앞서 지난해 5월 라면·화장지 등 민생 시리즈 가격을 인상했는데 민생라면의 경우 8개월 만에 390원에서 550원으로 41% 오른 셈입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대내외적 상황으로 라면 원재료인 밀과 팜유 가격 등이 줄줄이 올랐다"며 "PB상품 제조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가격 인상을 요청해온 만큼 기존 가격을 무조건 고집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제품값 인상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마트는 이달 중 노브랜드, 피코크 등 자사 PB 상품 가격을 평균 10%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 품목은 유제품, 과자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4분기 노브랜드 상품 약 1500개, 피코크 상품 약 700개 가격을 동결했지만 새해 들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PB 상품의 전년 대비 가격 인상률이 60%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가격 비교가 가능한 3사 PB 상품을 비교한 결과 1374개 중 466개(60.3%) 상품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원부자재 조달이 불안정해지면서 원가가 상승한 것이 PB 상품 가격 인상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지난해 물가 상승 폭 역시 크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12월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로 2021년(102.50)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PB 상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제작하는 브랜드로, 마케팅 및 중간 유통비가 절약돼 일반 제조사 브랜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PB 상품도 가격이 오르면서 이러한 특징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피하긴 어렵다면서도 PB 상품만의 장점을 앞세우면 소비자 구매 유인 동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PB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매장에는 없는 제품이 많고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이나 이색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출시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그 매장에서만 살 수 있는 차별성이라는 점에서 PB 상품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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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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