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건축추진위는 조사의 핵심이었던 GTX 반대집회의 공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증빙서류 미비만이 발견됐다며 국토부의 GTX 반대집회 비용 집행 등의 실태조사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반대집회를 벌였다는 조사당국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날 재건축추진위는 잡수익에 대한 GTX 집회 사용 여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를 공개했습니다.
추진위 측은 "실태조사 당시 아파트 관리실 담당자가 동의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자 조사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해 제출기회가 박탈당했다"며 "금일 오후 관련 보도 이후 사실을 인지하고 강남구청에 곧바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접수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잡수익을 GTX 집회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거한 바 있으며, 95.2%가 찬성했고 동의서는 관리실에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에서 추진위가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임의 집행 후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추진위 측은 "운영규정의 준예산 제도를 의결 후 적용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안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1년에 한해 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추진위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켓 등 인쇄비 88만3400원이 전부이고 실태조사팀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을 뿐"이라며 "관련 공식 문서가 하달되면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