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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증권

신라젠, ‘염가 발행’ 유상증자 후유증...또다시 개미무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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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23, 07:01:00

거래정지 중 주당 3200원에 3125만주 발행
내달 12일까지 1250만주 보호예수 해제..현 주가에도 두배 수익
투자조합 현물배분으로 지분 행방은 추적 불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라젠이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진행한 대규모 유상증자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거래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의 신주 물량이 출하되며 주가에 오버행(대량 잠재매물) 부담을 주고 있는 것. 해당 물량을 보유한 조합은 수백억원의 차익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개미 무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375만주에 달하는 물량이며 어떤 주체에게 주식이 배분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조합이 보유한 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순차적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식에 대한 현물 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10월 거래 재개 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지만 최고 1만 6550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6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석달여 만에 고점 대비 60% 넘게 폭락한 상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대규모 물량이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면서 수급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신라젠이 거래정지 상태였던 지난 2021년 8월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자금을 납입하며 신주 1250만주를 부여받았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200원으로, 당시 주가(1만 2100원)의 26%에 불과한 가격이었다. 이보다 한달 전에 엠투엔은 같은 가격에 신주 1875만주를 발행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염가 발행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그 기간이 1년이 넘는 상황”이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임원의 구속기소 등 여러 상황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주가인 1만2100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에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신라젠은 지난해 10월 2년 5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1000억원 규모의 주식 물량, 3125만주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엠투엔은 시장의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를 의식한 듯, 최대주주 보유 물량을 2025년까지 의무보유 하겠다고 거래재개 당일에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보유 물량도 보호예수를 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신라젠투자조합의 보호예수 조건은 엠투엔과 달리 1250만주가 각각 250만주, 375만주, 375만주, 250만주로 나뉘며 거래재개 후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가 풀리는 구조였다. 따라서 다음달 12일까지 총 주식수 1억 286만여주 대비 12%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각각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에 해당 물량을 모두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1000만주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지분들은 모두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현재까지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다음달 12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도 매입가에 비해 두배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 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가 신라젠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12일에도 저가에 매입한 275만주의 물량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당시 경영진들은 배임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은상 전 대표 등은 주가 상승기에 주식 매도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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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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