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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염가 발행’ 유상증자 후유증...또다시 개미무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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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23, 07:01:00

거래정지 중 주당 3200원에 3125만주 발행
내달 12일까지 1250만주 보호예수 해제..현 주가에도 두배 수익
투자조합 현물배분으로 지분 행방은 추적 불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라젠이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진행한 대규모 유상증자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거래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의 신주 물량이 출하되며 주가에 오버행(대량 잠재매물) 부담을 주고 있는 것. 해당 물량을 보유한 조합은 수백억원의 차익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개미 무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375만주에 달하는 물량이며 어떤 주체에게 주식이 배분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조합이 보유한 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순차적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식에 대한 현물 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10월 거래 재개 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지만 최고 1만 6550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6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석달여 만에 고점 대비 60% 넘게 폭락한 상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대규모 물량이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면서 수급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신라젠이 거래정지 상태였던 지난 2021년 8월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자금을 납입하며 신주 1250만주를 부여받았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200원으로, 당시 주가(1만 2100원)의 26%에 불과한 가격이었다. 이보다 한달 전에 엠투엔은 같은 가격에 신주 1875만주를 발행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염가 발행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그 기간이 1년이 넘는 상황”이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임원의 구속기소 등 여러 상황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주가인 1만2100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에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신라젠은 지난해 10월 2년 5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1000억원 규모의 주식 물량, 3125만주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엠투엔은 시장의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를 의식한 듯, 최대주주 보유 물량을 2025년까지 의무보유 하겠다고 거래재개 당일에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보유 물량도 보호예수를 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신라젠투자조합의 보호예수 조건은 엠투엔과 달리 1250만주가 각각 250만주, 375만주, 375만주, 250만주로 나뉘며 거래재개 후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가 풀리는 구조였다. 따라서 다음달 12일까지 총 주식수 1억 286만여주 대비 12%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각각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에 해당 물량을 모두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1000만주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지분들은 모두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현재까지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다음달 12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도 매입가에 비해 두배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 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가 신라젠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12일에도 저가에 매입한 275만주의 물량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당시 경영진들은 배임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은상 전 대표 등은 주가 상승기에 주식 매도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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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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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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