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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염가 발행’ 유상증자 후유증...또다시 개미무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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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23, 07:01:00

거래정지 중 주당 3200원에 3125만주 발행
내달 12일까지 1250만주 보호예수 해제..현 주가에도 두배 수익
투자조합 현물배분으로 지분 행방은 추적 불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라젠이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진행한 대규모 유상증자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거래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의 신주 물량이 출하되며 주가에 오버행(대량 잠재매물) 부담을 주고 있는 것. 해당 물량을 보유한 조합은 수백억원의 차익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개미 무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보유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375만주에 달하는 물량이며 어떤 주체에게 주식이 배분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조합이 보유한 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순차적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주식에 대한 현물 배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지난해 10월 거래 재개 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었지만 최고 1만 6550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6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석달여 만에 고점 대비 60% 넘게 폭락한 상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대규모 물량이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에서 풀리면서 수급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신라젠이 거래정지 상태였던 지난 2021년 8월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자금을 납입하며 신주 1250만주를 부여받았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200원으로, 당시 주가(1만 2100원)의 26%에 불과한 가격이었다. 이보다 한달 전에 엠투엔은 같은 가격에 신주 1875만주를 발행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염가 발행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그 기간이 1년이 넘는 상황”이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임원의 구속기소 등 여러 상황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주가인 1만2100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엠투엔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라젠에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신라젠은 지난해 10월 2년 5개월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1000억원 규모의 주식 물량, 3125만주가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엠투엔은 시장의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를 의식한 듯, 최대주주 보유 물량을 2025년까지 의무보유 하겠다고 거래재개 당일에 공시했다. 이와 더불어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보유 물량도 보호예수를 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신라젠투자조합의 보호예수 조건은 엠투엔과 달리 1250만주가 각각 250만주, 375만주, 375만주, 250만주로 나뉘며 거래재개 후 한달 간격으로 보호예수가 풀리는 구조였다. 따라서 다음달 12일까지 총 주식수 1억 286만여주 대비 12%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각각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에 해당 물량을 모두 조합원에게 현물 배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1000만주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지분들은 모두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현재까지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다음달 12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도 매입가에 비해 두배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 정지 당시 염가에 발행한 유상증자가 신라젠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 12일에도 저가에 매입한 275만주의 물량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당시 경영진들은 배임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은상 전 대표 등은 주가 상승기에 주식 매도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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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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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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