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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이마트 신규 건기식 브랜드 ‘이펙트’ 선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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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30, 2023, 09:01:09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영역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SG닷컴(대표 강희석)은 이마트의 신규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L) ‘이펙트(effekt.)’를 온라인에서 선출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에 출시한 이마트 건기식 자체브랜드 ‘바이오퍼블릭’이 건기식 대중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펙트는 프리미엄 건기식 시장을 타깃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마트는 건강기능식품의 본질인 성분에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명도 ‘효과’라는 뜻의 독일어 ‘이펙트(effekt.)’로 정했습니다. 유산균 제품은 이마트가 위바이옴 연구진과 협업해 서울대 특허 균주를 사용해 개발한 것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원료로 설계했습니다.

 

쓱닷컴이 선보이는 첫 상품은 오메가3·멀티비타민·유산균·루테인 등 6종입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스마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이펙트 상품 구매 시 적용되는 20% 할인쿠폰을 발급하며 구매 고객 대상으로 전용 쇼핑백 증정 및 2+1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명근 SSG닷컴 그로서리담당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쓱닷컴이 오픈한 건강식품 전문관 바이오퍼블릭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객별 맞춤형 상품 구매가 이뤄지도록 성분이 강화된 건기식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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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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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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