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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파주 운정3 ‘운정자이 시그니처’ 내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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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2, 2023, 16:02:35

지상 28층·13개동·전용 74~134㎡·총 988가구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A19블록에 공급하는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입니다.

 

GS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이점입니다. 단지 인근으로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역이 자리할 예정이며,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2025년 개통 예정) 등 도로망도 다양하게 구축돼 서울 및 수도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멀티플렉스, 도서관 등 생활문화 인프라도 단지와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원 등 녹지환경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운정역 주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을 통해 계획된 상업-업무-공원-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주거 편의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자 곳곳에 차별화된 혁신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조경면적을 전체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로 확대했으며, 자이 만의 시그니처 조경공간인 '엘리시안가든',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자이펀그라운드' 등을 비롯해 '운정마당', '운정작은숲' 등 다양한 조경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구 내부는 다양한 평면 설계가 도입되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일부 세대에는 알파룸, 팬트리 등을 적용하고 지하공간에는 세대별 창고도 제공됩니다. 가구 당 주차 대수는 약 1.5대를 확보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고자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도 조성됩니다. 스크린골프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GX룸, 다목적체육관, 냉·온탕과 건식사우나가 포함된 남·여 사우나 등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숲속도서관 등 특화 커뮤니티와 함께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도 도입됩니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설계공모 당선 아파트로 친환경 단지 조경, 다양한 평면 설계, 특화된 외관 등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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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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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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