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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코홀딩스, 필리핀 니켈 광산 탐사허가권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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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23, 11:02:12

올해 하반기까지 약 2117만평 니켈광산 확보 예상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제이스코홀딩스는 회사가 지분 투자한 EVMDC(EV Mining & Development)가 필리핀 광산지질국(MGB)으로부터 니켈 광산에 대한 탐사허가권(EP)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이스코홀딩스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광산 관련 이번 광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제이스코홀딩스는 필리핀 니켈광산 수리가오델수르 지역 내 4491헥타르(1400만평) 중 1차적으로 1058헥타르(320만평)에 대한 ‘EXPA0002666-XⅢ(이전허가)’를 승인통보 받았다. 필리핀 현지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 수일내에 정식 EP를 수령할 예정이다. 2차 3433헥타르(1038만평)에 대한 EP는 MGB에 접수된 상태로 한달 내 추가적으로 EP를 발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P는 광산 개발 승인권 획득을 위한 사전 절차다. EP승인 후 허가된 광산 지역에 대해 드릴링을 통해 매장량, 성분 등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최종 니켈 원광에 대한 채굴승인권인 MPSA(중대형 광산허가)를 획득하게 된다.

 

필리핀 MGB 발표에 따르면 수리가오델수르 지역 평균 니켈 함유량이 1.1~2.2%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상 탐사허가권 승인허가를 획득하면 정밀지질탐사를 통해 니켈 함량이 높은 곳에 대한 조사한 후 채굴계획서를 제출한다. 다음 절차인 MPSA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절차기 때문에 이번 EP 승인은 필리핀 니켈 광산 프로젝트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광산개발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회가측은 전했다.

 

또 EVMDC는 1만 5000헥타르(약 4500만평) 규모 광산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EP허가를 추진중인 4491헥타르(1400만평) 외 잔여부지 내 성분과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된 두 개 구역 약 2500헥타르(756만평)에 대한 추가 EP신청도 추진 중이다.

 

제이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진행되는 채굴 인허가가 완료되는 예상시점인 올해 하반기에는 총 7000헥타르(약 2117만평)의 니켈광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대표 배터리 핵심 원재료 니켈 자원 확보 기업으로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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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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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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