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금리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차주기준은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으로 제한돼 왔습니다. '금리부담'의 판단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을 적용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실행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