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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하이볼 열풍, 실속은 ‘토닉워터’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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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9, 2023, 09:03:30

증류주+탄산 '하이볼' 인기에 토닉워터 수혜
MZ세대 부상·음주문화 변화에 매출 83% ↑
용량 세분화·제로 출시로 시장 공략 본격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MZ세대에게 하이볼(증류주와 얼음·탄산음료를 섞어 만드는 칵테일)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증류주인 위스키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위스키류 수입액은 2억6684만달러(약 3477억원)로 전년 대비 52.2% 증가했습니다. 1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위스키 열풍에 힘입어 위스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칵테일을 만드는 탄산음료의 대표격인 토닉워터입니다.

 

2010년대 중반 급성장하기 시작한 국내 토닉워터 시장은 2019년 130억원, 2020년 200억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시장 규모를 500억원대로 추산합니다. 토닉워터는 칵테일 재료로 많이 쓰이는 탄산음료 일종입니다.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1976년 출시한 진로토닉워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7800만병을 판매했으며 특히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12월 한 달에만 1000만병을 팔며 칼로리와 설탕이 없는 제로 음료 열풍속에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진로토닉워터 매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 또한 1분기 51%, 2분기 65%, 3분기 100%, 4분기 103%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닉워터가 하이트진로음료 제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롯데칠성음료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마스터 토닉워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제로 2종으로 탄산이 풍부해 단맛이 강한 위스키와 어울린다는 평이 나옵니다. 마스터 토닉워터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0% 늘었습니다.

 

초정탄산수로 유명한 일화는 2015년 '초정토닉워터'를 선보이며 토닉워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출시 이듬해인 2016년 초정토닉워터 매출(350ml 페트 기준)은 전년 대비 약 38% 성장, 이후 2019년 온라인으로 유통망을 확장했습니다. 2021년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2.5배가량 신장했습니다.

 

 

잠잠했던 토닉워터 시장이 급변한 배경에는 MZ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의 부상과 음주 문화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20~30대로 대표되는 이들은 대체로 소비 과정에서 기존의 것과 다른 개성 있는 상품을 선호하고, 재화보다 경험에 가치를 두는 성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홈술·혼술이 보편화했고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이볼 레시피를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증류주를 탄산음료와 섞어 마시는 음용 방식이 더욱 확산했습니다. '아재 술'로 인식되던 위스키가 MZ세대에게 핫한 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니즈에 맞춰 토닉워터의 라인업을 확장한 전략도 주효했습니다. 진로토닉워터는 홍차, 진저에일, 깔라만시 등 소재를 다양화한 제품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키와 협업해 출시한 진로토닉홍차는 진로 소주에 홍차를 섞은 레시피로 화제를 모으며 약 4개월 만에 350만병이 팔렸습니다.

 

식품업계 '제로 트렌드'에 맞춰 토닉워터도 0칼로리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2020년 롯데칠성음료 마스터 토닉워터 제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일화가 초정 토닉워터 제로를 선보였습니다. 2021년 제로 제품을 출시한 진로토닉제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스키, 진 등 서양 증류주뿐 아니라 소주에 토닉워터를 타는 '소토닉'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이트진로음료 자체 조사에 따르면 3개월 내 주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 중 혼합주 음용자는 66.8%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소토닉(60%) 비율이 양주와 섞어 먹는 양토닉(40%)보다 높았습니다.

 

타깃 특성에 따라 용량도 세분화했습니다. 진로토닉워터는 250㎖ 캔·300㎖ 페트 제품에 이어 술이 약한 소비자들이 토닉워터와 소주를 2:1 비율로 배합하는 점을 반영해 600㎖ 대용량 페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초정토닉워터는 250㎖ 캔·350㎖ 페트, 마스터 토닉워터는 400㎖ 용량에 담겼습니다.

 

기업들은 유통 채널별로 판매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토닉워터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홈파티 및 캠핑족 대상으로 대용량 수요가 큰 할인점과 대형마트에는 6·12·18입 등 묶음상품을, 홈술·혼술 소비자 방문이 많은 편의점에는 낱병 판매에 주력하는 식입니다.

 

국내 토닉워터 시장의 약 70%가량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음료의 관계자는 "타깃층을 기존 M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넓혀 매출 확대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온라인·중대형 마트·편의점을 중심으로 입점처를 늘려 가정 채널을 강화하고 전국 50만개 요식업소를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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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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