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취약계층의 소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하루만에 1000건 넘게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처음 선보인 전날 하루동안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1264건의 사전상담 예약신청이 몰렸습니다.
이중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조세체납 등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1126건(89%)에 실제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입니다. 대출금액 50만원건은 764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돼 50만원을 초과한 대출은 362건입니다.
금융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최초 금리는 연 15.9% 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p) 내려가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인하합니다. 1년후 최종금리는 9.4%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전상담 예약이 필수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향후 4주간의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가령 4월3일부터 28일까지 기간중에 대출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3월 29~31일중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 22일 하루 만에 주간상담가능인원(6200명) 예약 접수가 마감되고 실제 대출수요가 몰려들면서 금융당국은 연내 1000억원으로 계획한 대출재원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품"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연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현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가겠다"면서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