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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3개월 연속 국내 완성차 수출판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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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8, 2023, 10:04:34

총 2만5511대 판매 기록..3개월 연속 선두 행진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3월 수출판매 톱 5 달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쉐보레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3개월 연속 국내 완성차 수출 실적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지난 3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트레일블레이저가 3월 국내 완성차 수출 실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5위에 오르며 쉐보레 SUV 2종이 모두 수출 실적 톱 5를 달성했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형제 모델인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지난 3월 해외 시장에서 총 2만5511대를 판매하며 가장 많은 수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꾸준히 국내 완성차 수출량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개월 연속 선두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 달 총 1만3828대의 수출량을 기록하며 2월 말 글로벌 판매 개시 이후 2달도 안된 시점에 누적 수출량 2만475대를 기록했습니다. 

 

로베르토 렘펠 사장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 능동 안전성,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탁월한 주행 성능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쉐보레 제품이 다시 한번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게 돼 기쁘다"며 "GM의 혁신과 품질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두 차종에 대한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GM 한국사업장의 판매 실적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GM 한국사업장은 3월 전년 동월보다 64.3% 증가한 총 4만781대의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대 월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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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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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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