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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하락률, 6개월 만에 0%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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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8, 2023, 16:04:58

25개 자치구 중 24개,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대단지 밀집한 강남권 중심으로 내림폭 둔화
전세가격 하락률도 축소..강동구, 0%대 하락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6개월 만에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7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0.75%) 이후 6개월 만에 0%대 하락률로 진입함과 동시에 지난 1월을 기점으로 3개월 연속 내림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달 전인 2월(-1.06%) 대비 하락폭 감소수치는 0.34%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1.45%)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대단지 및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와 송파구(-0.09%)는 서울 자치구 중 하락률이 가장 낮음과 동시에 사실상 보합권으로 진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광장동, 자양동 내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0.13% 확대됐습니다. 서울서 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강서구(-1.54%)는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내 주요 단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내림폭 확대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및 구축 대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0.19%)는 지난 2월보다 하락폭이 1.24% 축소되며 자치구 중 하락폭이 가장 크게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세권 등 입지조건이 좋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한 것이 내림폭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유일한 2%대 하락률을 기록한 금천구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내림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1.44%의 변동률을 올렸습니다. 금천구의 전월 대비 하락률 축소수치는 0.64%입니다. 

 

서울에서 1%대 하락률을 기록한 자치구는 7개, 0%대 하락률은 18개로 집계됐습니다. 1~2%대 하락률 15개, 0%대 하락률 10개였던 지난 2월보다 '하락세 멈춤'으로 향하는 자치구가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도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8%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월(-3.34%) 대비 1.36% 하락률이 축소됐습니다. 강동구가 -0.61%의 변동률로 서울 내 유일한 0%대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서북 3구'인 서대문구(-1.27%), 은평구(-1.31%), 마포구(-1.34%)에서도 내림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매물적체 영향 지속되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며 "전세가격의 경우 거래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급매물 소진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는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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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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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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