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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하락률, 6개월 만에 0%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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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8, 2023, 16:04:58

25개 자치구 중 24개,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
대단지 밀집한 강남권 중심으로 내림폭 둔화
전세가격 하락률도 축소..강동구, 0%대 하락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6개월 만에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7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0.75%) 이후 6개월 만에 0%대 하락률로 진입함과 동시에 지난 1월을 기점으로 3개월 연속 내림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달 전인 2월(-1.06%) 대비 하락폭 감소수치는 0.34%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1.45%)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대단지 및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와 송파구(-0.09%)는 서울 자치구 중 하락률이 가장 낮음과 동시에 사실상 보합권으로 진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광장동, 자양동 내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0.13% 확대됐습니다. 서울서 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강서구(-1.54%)는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내 주요 단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내림폭 확대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및 구축 대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0.19%)는 지난 2월보다 하락폭이 1.24% 축소되며 자치구 중 하락폭이 가장 크게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세권 등 입지조건이 좋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한 것이 내림폭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유일한 2%대 하락률을 기록한 금천구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내림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1.44%의 변동률을 올렸습니다. 금천구의 전월 대비 하락률 축소수치는 0.64%입니다. 

 

서울에서 1%대 하락률을 기록한 자치구는 7개, 0%대 하락률은 18개로 집계됐습니다. 1~2%대 하락률 15개, 0%대 하락률 10개였던 지난 2월보다 '하락세 멈춤'으로 향하는 자치구가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도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8%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월(-3.34%) 대비 1.36% 하락률이 축소됐습니다. 강동구가 -0.61%의 변동률로 서울 내 유일한 0%대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서북 3구'인 서대문구(-1.27%), 은평구(-1.31%), 마포구(-1.34%)에서도 내림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매물적체 영향 지속되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며 "전세가격의 경우 거래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급매물 소진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는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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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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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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