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이 '질서있는 정상화'를 내세워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6개 금융협회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PF 대주단 협약은 PF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입니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되는 것입니다.
최근 PF 사업 구조 변화를 감안해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여전,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입니다.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는 공동관리, 정상화 방안 수립, 특별약정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나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채권보유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합니다.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점검합니다.
금융당국은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기간 정상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은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니라면 관련 임직원 검사·제재시 면책하는 방안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번에 확대 개편된 PF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PF를 둘러싼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상생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금융권 신사협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미분양은 3분의 1 수준,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이고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관련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자율의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과 함께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